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06 16:53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감독방향 설명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제2금융권 DSR 시범사업 실시,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의 연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 점검,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해 자율경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도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응한 대출금리가 부과되도록 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나선다.

가맹점수수료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PG사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 되는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춰 감독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민·중소기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이들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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