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08 10:14

차 변호사, 고교·대학 동문이 주심 맡아 부담 느낀 듯

차한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재판관에 조대희 대법관이 결정된 가운데 변호인단에 합류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대희 대법관은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 경영승계 문제의 출발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항소심을 심리했다.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건 배당 후 공식입장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해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등 6명을 이 부회장 상고심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4년 전까지 대법관 자리에 있던 차 부회장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자 전관예우 비판에 휩싸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차 변호사의 개업을 막아서기도 했다. 

특히 상당수의 대법관들이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왔다. 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3월 퇴임하면서 “논란이 될 일은 하지 않고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특히 차 변호사는 이 사건의 주심인 조 대법관과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동문이다. 법조계는 차 변호사가 변호인을 사임한 것을 두고 동문인 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된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차 변호사의 담당 변호사 지정이 철회되면서 이 부회장의 변호는 항소심과 똑같이 이인재‧한위수‧장상균 변호사 등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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