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3.08 10:30

7년 전 ‘오빠’라고 치근덕거렸고, 10년 전에는 성희롱 피해 여조교 편법정리해고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신한대학교에서 '미투(#MeToo)'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신흥전문대 당시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한대가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뒤 지난달 첫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전문대 당시 성희롱사건의 당사자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한대 페이스북 게시판 '대나무숲'에 최근 “어깨부분 속옷 끈 근처를 만지고 주무르는 행위를 당했다. ○○교수의 더러운 손길과 숨결이 자꾸만 기억난다”를 시작으로 “연구실에 찾아갔다가 볼에 뽀뽀를 받았다” “옆구리와 엉덩이께에 손을 얹었다”는 등의 재학생의 폭로가 이어졌다.

이후 신한대 대나무숲에는 "A교수 아직도 성추행하고 계십니까"라는 임상경력 7년차라는 07학번 졸업생의 글이 올라왔다.

A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노골적으로 교수 방에 놀러 오라고 했고 상담을 빌미로 치근덕거렸고, 노래방에서 발라드만 부르게 하고 여학생을 끌어안고 춤을 췄다는 내용의 신흥대 재학 당시의 추태를 들춰냈다.

10여년 전에는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조교가 편법으로 정리해고된 일도 있었다.

2008년 2월 입시기간에 밤늦게 밥을 먹는 자리에서 H교수가 미혼인 D조교 앞에서 ‘싱글 맘’ 등의 난처한 말을 지껄였다.

D조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자필 확인서를 받았지만 1년 뒤 인사담당보직 교수가 된 H처장의 보복을 피할 수 없었다.

18년간 50~70명의 시간강사를 관리하던 D조교의 책상이 치워졌고,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2년 간 더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미리 쓰고 같은 재단 소속의 동두천 한북대학교로 쫓겨났다.

신흥대 측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저지른 H처장의 이 같은 조치를 옹호하며 D조교의 연봉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까지 써 주었다. 그러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재판부의 중재로 30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씨는 “신흥대 당시의 추태가 신한대학교에 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부끄럽다”면서 “대청소가 필요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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