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3.08 15:06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회견 "탄핵기각돼 소요일면 병력투입 논의" 주장

<사진=임태훈 軍인권센터 소장 SNS>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군 인권센터가 "지난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진압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전 10시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어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해 탄핵 부결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소장은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으로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부정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시 발동된 바 있다. 

임 소장은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여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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