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08 16:22
<자료=서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승차거부로 3번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가 퇴출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리면서 삼진아웃제로 택시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2015년 1월 도입된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지며 서울시가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삼진아웃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퇴출된 택시 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라며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된 뒤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두 번은 승객의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했다”며 “세 번째는 승객의 행선지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삼진아웃 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퇴출자는 앞으로 1년 간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면허를 재취득해야만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문류과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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