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09 12:04

백운규 장관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부당" 유감표명

백운규 장관 <사진=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서명한 것과 관련, 미국에 유감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이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 평가하고 미국 정부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미무역대표부(USTR)와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철강업계는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영향 받는 미국 측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같은 상황을 계기로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 산업 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코트라를 통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를 지원하고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출다변화를 꾀한다.

내수 증진을 위해 200만㎡에 총 10조원이 투입되는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한다. 단지 조성에는 화학배관과 가스배관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강관 등 150만톤 규모의 철강재가 소요된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도 조기 착수한다. 울산단지 지하배관 포화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상 파이프랙을 설치하는 이 사업에는 대량의 H형강과 지상 배관 등이 필요하다.

철강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를 개발하고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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