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09 14:13

신규 이사로 최준영 전무·한철수 고문 선임…이사 보수한도 100억원

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제공=기아자동차>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기아자동차가 2018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올해 주당 배당금을 8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1100원에서 300원이 줄어든 액수다. 일부 주주들은 이 같은 배당금 감소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는 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대강당에서 제7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배당금 책정과 신규 이사 선임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기아차는 이번 74기 주총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8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약 1조원 가량의 충당금이 쌓이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 판매량이 급감한 영향이다. 이 같은 기아차의 배당금 정책에 대해 주총에 참석한 일부 주주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주총 의장인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올해부터 권역별 책임제를 도입해 판매를 회복하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의 상용화를 앞당겨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사회는 이날 이형근 전 대표이사 부회장 대신 최준영 경영지원본부장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일신 상의 이유로 부회장과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현업에서 물러났다.

또 임기가 끝난 김원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대신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김 고문과 함께 임기가 만료된 이귀남 LKN 법학연구소 변호사는 재선임됐으며 임기는 2021년 3월까지 3년간이다. 이사회는 총 9명의 이사의 보수 한도를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원으로 승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