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11 18:29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 이어 세번째 '제동'…이재명 "월권행위‥자치권·시민복지권 지킬것'

▲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월 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배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청>

보건복지부와 경기 성남시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가 성남시의 각종 복지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 사업에 이어 또다시 복지사업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는 청년배당 사업의 불수용 이유에 대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년배당 제도가 중앙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비슷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성남시는 지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복지부의 제동에 법적 투쟁을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치권'과 '시민복지권'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 결정이 나오자 즉각 서면브리핑 자료를 내고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은 복지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위법적 조치"라며 "법적 투쟁을 통해 자치권과 시민복지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인 주민복지를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권 훼손"이라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누락' 여부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시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에 페널티를 주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월권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며 "결국 이 모든 시도는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제시한 불수용 사유는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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