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12 10:13

산은 "이달내 노사합의서 제출 않으면 법정관리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영광통사거리 고공농성장 앞에서 해외매각 철회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호타이어 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노조는 지난 10일 ‘쟁의대책의 투쟁지침 5호’를 통해 해외매각과 구조조정 저지, 체불임금 해결 등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영광통사거리 고공농성장 앞에서 휴무조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이 모여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2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로 해외매각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채권단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 구조조정 협박을 자행 했고 몇 개월간 임금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특별성명을 통해 “13일 12시까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와 4개월째 지급하지 않는 체불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산업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당시 노조는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변이 없거나 해외매각 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중차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노조가 스스로 정한 데드라인인 13일이 되기도 전에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산업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금호타이어 자구안과 해외 매각에 대한 노조 동의와 관련해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인수할 기업이 없다고 본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자구계획이 안된다면 누구도 회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채권단의 상환 유예가 끝나면 금호타이어의 유동성도 끝난다”며 “법원 절차에 의존하는 것은 제 의지의 차원을 넘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못박았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에 이달 말까지 노사가 합의한 자구안 이행 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노사가 기한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산업은행은 채권 상환을 올해 말까지로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청산가치(1조원)가 존속가치(4600억원)보다 더 높다며 더블스타로 매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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