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3.12 14:02

법률학 외 타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도 헌법연구관 임용 가능해져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학계 출신의 비법조인에게 헌법연구관 문호를 크게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법학 이외의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박사 학위 소지자인 학계 출신에게는 5년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관 60여 명 중 학계 출신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

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가 헌법재판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헌법연구관의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학 이외 타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헌법연구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3년으로 단축했다.

정성호 의원은 “실무 경력 없는 변호사도 연구관 임용 자격이 있는데 반해 박사 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연구관이 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연구관 임용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채이배, 김정우, 금태섭, 박범계, 최인호, 박정, 김병욱, 안규백, 최운열 의원 등 여야 의원 9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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