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3.13 05:15

개인사업자 9199명 등록…'활성화 방안' 이후 2달째 9000명 돌파

개인 기준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다음달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검토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담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 등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지난 2월 개인 임대주택 신규등록자 9199명…작년 2월 대비 2.4배 급증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9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3861명)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월별 등록자로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월(9313명)에 이어 2개월 연속 9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27만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2만5000여 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3598명)과 경기(3016명)가 6614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477명, 인천 292명, 강원 240명, 경남 196명, 광주 166명, 대전 155명, 충남 126명 등의 순이었다.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2개월 연속으로 9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집주인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확대하며,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해주는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담겨있다.

◇ 다음달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다주택자 등록 늘어

오는 4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안도 임대사업 등록이 늘어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8·2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0%)에 10~20%포인트가 더해진다. 하지만 임대등록을 한 뒤 8년 동안 장기임대를 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더불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주택 사업등록으로 돌파구를 찾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비싼 주택일수록 또 주택을 여러채 가질 수록 집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내야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임대주택 등록 증가세가 이어져 민간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