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8.03.12 17:06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남상훈기자] 50대 1 액면분할을 결정한 삼성전자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3일간으로 단축된다. 규정대로라면 통상 21일(15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되지만 삼성전자 거래정지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액면분할 상장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다른 액면분할 추진 종목에도 단축된 거래 정지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오는 15일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부전 및 교부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편한다. 예탁결제원 역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23일 정기 주총에서 주식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식분할이 예정된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총 10개사도 거래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 시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 올해 내에 무정지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시스템상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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