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13 12:10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종합병원에 지급하는 지원금 배정기준에 ‘감염관리’와 ‘전공의 인권침해 후속조치’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처럼 병원내 감염관리를 못하거나, 폭행을 당한 전공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종합병원은 앞으로 정부에게 받는 지원금이 줄어든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28일까지 의견수렴 후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제도는 종합병원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택진료비 축소 혹은 폐지에 따른 병원측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고자 2015년 도입됐다.

정부가 병원에게 지원금을 배정하는 기준은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 공공성영역, 의료전달 체계영역, 교육수련영역, 연구개발영역 등 5가지이며, 56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고 의료질을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병원이 감염관리를 잘하도록 유도하고자 ‘전담인력 구성 여부’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집단발병 우려가 큰 결핵확산을 예방하고자 의료인력에 대한 ‘초기 결핵검사 실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균 오염이 일어난 탓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병원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등 ‘병원계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병원의 대응조치 이행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신설했다.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등 부당행위 신고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깍는 등 실질적인 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병원 연구개발 영역에서 ‘임상시험 실시 건수’ 평가항목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복지부가 책정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연7000억원으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여곳을 평가해 등급별로 나눈 뒤 차등수가를 매겨 9월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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