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3 15:12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이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신산업에 대한 산업기술 R&D 투자가 올해 약 30% 규모에서 2022년 50%까지 확대될 것으로보인다.

산업부는 13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 R&D의 전략성을 높이고 R&D 관리시스템의 융합·개방·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해 R&D를 통한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먼저 5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사업화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로 구성한다.

매니징디렉터(MD)와 프로그램 디렉터(PD) 협업을 통한 융합기획도 강화한다. 이에 이종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PD 간 공동기획을 의무화하고 대형 융합과제 기획을 위한 MD-PD 융합기획 협의체를 신설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R&D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지식플랫폼을 구축하고 과제기획 참여자, 기획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내용, 사업화 결과까지 포함한 과제이력관리제를 시행·공개해 기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효율적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수준인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로 낮출 예정이다.

동일 과제를 복수의 팀이 연구하는 경쟁형 R&D를 2022년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한다. 연구자가 더욱 연구에 몰입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구 행정부담은 완화하고 규정관련 연구자 불편해소도 추진한다.

한편, 사업화 역량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견·중견후보기업이 보유한 판로개척 경험, 수요기업 역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R&D 지속 수행 기업 가운데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은 참여 배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특허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일정 연구비 이상을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표준화 연계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3월중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하겠다”며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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