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3.13 16:47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소년소녀 가정,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호아동의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준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만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를 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호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5년까지는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전용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더불어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운영 그룹홈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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