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13 18:56

조세회피처 논란에 지정 여부는 불투명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말리부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GM이 인천시청(부평공장)과 경남도청(창원공장)에 각각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조세피난처 논란과 형평성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외투 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경남도의 투자유치 관계자는 13일 오후 “GM으로부터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받아왔다”며 “GM의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산업부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와 심의를 거치는 데 지자체에서만 최소 2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지정 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100%,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깎아준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시켜 준다.

단 현행법 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기준으로 3000만달러(약 325억원) 이상 투자 해야하고 생산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해야한다.

GM은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 총 27억달러(2조9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2개 차종의 신차 배정, 신차 배정에 필요한 총 28억달러(3조원) 규모의 투자 등을 정부에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한국지엠에 배정할 신차계획 등 등 중장기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기반을 구축해야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GM의 외투지역 지정 요청에 따른 투자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또 GM의 요청이 유럽연합(EU)와 약속한 외투 기업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이 있는지 보고있다”며 “외투 세제 개선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과 창원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과 창원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김 부총리가 언급한대로 EU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간신히 진화됐던 조세피난처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EU는 외국 기업에 세제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목록에 한국을 올렸다. 이에 우리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제기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GM에만 특혜를 주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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