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제성 기자
  • 입력 2018.03.13 20:13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뉴스웍스=박제성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 장소에 승차 거부의 대안으로 이용고객이 최소 2000원의 비용을 더 내는 ‘우선호출’ 등의 유료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이용자가 카카오T(카카오택시)에게 최소 2000원을 주면, 주변의 택시를 즉시 잡을 수 있는 ‘즉시배차’와 ‘우선호출’ 기능을 추가한다고 전했다. 또 기존 카풀앱 서비스를 제공하던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해 택시 수요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1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혁신방안으로 호출 기능 강화, 개인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카풀 연계를 비롯해 B2B 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계획 등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도입되는 기능은 유료 호출 시스템인 ‘우선 호출’과 ‘즉시 호출’이다.

‘우선 호출’은 카카오의 인공지능(AI)과 카카오가 그 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해준다. ‘즉시 배차’는 인근에 비어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준다. 유료 호출 서비스 가격은 최소 2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지금과 같은 무료 호출 방식은 유지된다.

정주환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지자체와 유료 호출 요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즉시 호출의 경우는 택시 기사가 콜을 거절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행 콜비인 2000원 이상의 요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도입취지와 달리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카카오의 이번 유료 택시서비스이용 기능추가는 결국 승차 거부에 대한 해결책을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택시의 유료 기능은 불법일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현행법 상 택시 미터기 이외의 요금 징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준환 대표는 “택시 미터기 요금과 무관하게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라며 “자체 법적 검토와 국토교통부 자문 결과 합법이란 의견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무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는 배차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우려에 대해 ‘택시기사 대상 포인트 제도’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택시 기사의 무료·유료 콜에 대한 응답 횟수와 운행 실적, 운행 평가에 따라 환급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카카오T의 ‘우선 호출’과 ‘즉시 호출’ 유료기능 추가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면 카풀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기능을 추가할 경우, 택시업계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풀 기능추가와 관련해 서울 개인택시 연합 관계자는 “카카오에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택시 업계 정보와 시스템으로 성장한 카카오T에 카풀 기능을 넣는다는 것은 택시 업계를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T 유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업계와 대화를 나눴지만 카풀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택시 업계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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