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4 14:3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고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들이 동일인(이중근)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대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이 회장은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도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다.

또 배우자인 나씨는 지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 명의신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지난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다.

부영, 광영토건은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부강주택관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나씨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또 적발된 5개사와 동광주택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공시하는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신고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

또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광건설산업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확인돼 과태료가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소유현황을 정확히 신고 및 공시할 의무가 있다”며 “부영 소속회사는 장기간 고의로 차명주식을 허위신고·공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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