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4 15:46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및 공시 행위로 제재를 받은 부영그룹이 입장표명했다. 

부영그룹 측은 14일 “이번 사안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며 이미 지난해 7월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에 대해 법조항을 달리한 것”이라며 “처벌대상도 5개 계열사로 해 재차 고발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작년 7월 친족 7개사 누락 및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소유현황 제출 건으로 이미 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영 관계자는 “어떠한 실익은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공정위의 위반사항 통지 전인 2013년 10월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완료했다”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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