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5 09:52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5억이상 보수 공시토록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회사의 사외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때 최고경영자(CEO)는 추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 하는 등 적격성 심사가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최다 출자자 1인 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를 모두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엄격한 자격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그 동안 비판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하겠다”며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해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경영 건전성을 감시할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 미흡할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선임요건도 강화된다.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은 동일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하지 못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 적용되는 직무전문성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은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수충액(5억원 이상) 및 성과급(당해연도 총액 2억원 이상)이 일정규모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논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지배구조 개선을 지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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