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12.13 13:17

대법원, 금호아시아나-금호석유화학 다른 기업집단으로 최종결정

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완전 계열분리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형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다.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금호가 형제의 갈등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서로 다른 기업 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금호아시아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엔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로 재편됐다.

1946년 금호 박인천 창업주는 전남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사업을 시작해 오늘날의 금호그룹을 일궜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다툼 끝에 갈라섰고 브랜드 사용권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계열분리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두 그룹은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결별하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석유화학그룹도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은 물론 상호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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