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3.16 14:40
<사진=정봉주 전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011년 12월 23일 당시 행적이 담긴 사진 780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16일 “ 정봉주 누명 벗다 ! ”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봉주 전 의원의 결백함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2011년 12월 23일 일정이 연속적으로 촬영된 약 780여장의 사진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진들은 1명의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의 당시 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정 전 의원은 당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며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은 착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프레시안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변호인단 역시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사진 등을 보면 민국파와 프레시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사진 증거를 곧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들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해 왔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모든 피고소인들에 관해 고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프레시안은 이날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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