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19 10:50

복지부, 관련지침 개선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는 보육교사가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해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체교사 지원사유 확대로 보육교사가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 그리고 임신 중인 교사가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위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는 긴급·상시지원 외에도 지역별로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지역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보내 신입 어린이의 적응을 돕고, 장애아동의 전담지원 등을 늘릴 계획이다.

지원사유가 확대되기 전에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예비군 훈련 등으로 어린이집의 교사가 부족할 경우에만 해당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파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이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이나 가족상과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수시로 유선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유미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팀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재충전 기회 부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해왔고,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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