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3.19 11:17

박경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박경미 의원<사진=박경미 의원 블로그>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접대비'가 부정적인 의미를 준다는 게 이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9일 접대비 용어 변경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접대비는 교제비, 사례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오락 등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비용처럼 인식되면서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7%로 긍정적(14.0%)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라는 용어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0.7% 기업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 개선,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해소 등을 용어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박경미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접대비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마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접대비 대신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법적 용어를 변경하여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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