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9 13:53

대형사에 고여 있는 데이터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할것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보활용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분야는 데이터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데이터는 금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내실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가 데이터 기반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고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CB사·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해 금융권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분야별 특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를 도입해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이용 경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청년층, 주부, 고령자 등의 불이익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 금융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것을 약속한다”며 “대형사 등에 고여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해 핀테크, 창업자, 소상공인 등도 출발선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단순화·내실화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등 대폭 단순화하고 등급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 시 보조지표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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