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19 13:59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력과 투약 기록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성능과 보안성을 정부가 평가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EMR인증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력과 예약, 투약, 검사 등의 진료정보를 생성해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의료기관 자체 개발EMR과 시스템개발업체의 상용EMR 제품 등 425개 제품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이들 제품의 성능과 보안, 상호 호환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심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일 오후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의료계·산업계·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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