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2.13 20:57
<사진=MBC 영상 캡처>

검사 임용의 첫 단추 '실무시험'을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학생 1015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집단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이 응시했다. 나머지 1015명은 결시했다.

이번에 학생들이 응시 거부한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뒤 전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이다. 졸업 후 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 시험 거부는 곧 검사 임용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은 아니지만 (졸업후보는) 변호사시험과 내용이 겹쳐 상당수가 수강한다”며 “그럼에도 보이콧을 한 것은 법무부에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실무 시험은 법무부 주관이 아니고 로스쿨 학사일정중 하나”라며 “검사 지망생들이 보지만 검사 임용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이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법무부가 사시를 2021년까지 4년간더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은 학사 일정과 변호사시험 응시도 거부했다.

이로써 다음달 변호사시험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실무처럼 로스쿨 파견 사법연수원 교수가 주관하는 ‘형사재판 실무’ 시험은 이달 5일 예정에서 잠정 연기됐다.

한편 다음달 4∼8일 치르는 변호사시험은 이달 23일부터 출제위원들이 합숙에 들어가 출제를 준비해야 하지만 교수들의 출제거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파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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