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9 14:5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재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감면해 주고 채용 인건비도 R&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는 R&D 재원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3종 패키지에는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 부담금 및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 시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또 기업이 정부 R&D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 만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매칭해야 한다. 이중 현금부담은 20~40% 수준이다.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도 실시한다.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과제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을 포함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롭게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이행방안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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