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3.19 15:32
<사진=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 "장기집권을 꾀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틴이 6년제 러시아 대통령으로 재선됐다. 지난번 4년제 재선, 이번에 6년제 재선으로 20년 대통령 재임하게 된다"며 "스탈린 30년 집권 이후 최장"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시진핑도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3선 금지조항을 삭제해서 종신집권의 길을 열고, 5년 임기 국가주석에 재선됐다. 모택동은 27년 집권 이후 천안문 사태로 쓸쓸히 죽음으로서 종신집권의 막을 내렸다. 김정은의 3대 세습독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우리나라 북쪽 대륙의 북한, 중국, 러시아는 공산장기독재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일인 장기독재는 일당독재, 언론통제, 인권침해 3축으로 가능하다"며 "5·16 개헌, 유신 개헌, 5공 개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제치고 직접 발의하는 4번째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바꾸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마치게 끌어내려 감옥 보내 놓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여 8년으로 집권연장을 꾀할 수 있게 하려니, 이게 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개헌이 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 지난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초청 오찬에서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그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개헌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두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잇따라 SNS 등을 통해 수없이 유포되고 있다. 

실제로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개헌'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등 근거없는 가짜뉴스들이 떠돌고 있어 국민들의 세심한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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