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3.19 16:41
청담동 백만장자 이희진 (사진=채널A 풍문으로들었쇼 캡쳐)
이희진 (사진=채널A '풍문으로들었쇼' 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2)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25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 A씨(30)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증권방송 전문가인 이 씨는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총 피해자 211명이 271억원을 잃고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제공해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서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26일 오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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