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0 12:16

[대통령개헌안 설명]공무원 노동3권 보장...'근로'→'노동'으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전문 개헌안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이 포함됐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포함되지 않았다.

또 기본권에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국민주권강화를 위해 국민소환제를 규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을 발표하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다”며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헌법 전문 개정안에는 4.19 혁명 이후의 역사저인 민주화 사건인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 제외했다.

또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등을 고려해 친부인권적 성격을 지니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가 안보 등에 관한 권리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군인 인권 보장 조항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을 국가에 부과했다.

노동조건은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캡처=YTN보도>

기본권도 신설된다. 먼저 생명권과 안전권이 마련된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며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헌법 규정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보기본권도 신설한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성별, 장애 등 각종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는 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사회안정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이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반면 삭제되는 헌법조항도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신청 주체를 두는 국가가 없어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는 영장신청 추체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며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신헌법에서 신설됐던 군인 등 국가 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도 명백한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 발안제와 소환제가 신설된다.

조 수석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기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은 이미 국회에서 대부분 동의한 적 있는 조항”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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