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0 16:27
나향욱 전 기획관 <사진=경향신문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송을 통해 복직이 확정되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무원 중징계 처분의 변경을 까다롭게 처리 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반수 합의로 취소나 변경이 가능했다. 

또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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