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3.21 09:07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 A씨에 대한 이 감독 변호인의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이현주 감독은 동료 여성감독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이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해자가 그 후에도 상을 받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견디기 어려웠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A씨와 둘만 남은 자리에서 A씨의 신체부위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강간)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현주 감독의 변호인은 "평소 A감독이 성에 개방적이고 발칙하다"며 상호 합의한 성행위라는 취지로 변호하고 이현주 감독의 지도교수가 이에 동의하는 증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21일 한 매체는 "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현주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또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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