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1 12:17

지자체→지방정부로 변경·수도조항 신설...지방분권국가 천명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된다. 또 수도조항과 토지공개념도 명시 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1명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지방소멸은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천명

정부의 개헌안에 따르면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자체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부여한다. 

또 자치행정권 및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기존 ‘법령의 범위 안’을 ‘법률에 위반되는 않는 범위’로 확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자치재정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도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 세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가와 지방 간 재정조항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방 간 재정격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서 나온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견제를 위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를 헌법에 명시했다. 또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수도, 법률로 지정

현재 헌법에는 수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도 보장한다. 조 수석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문화융성시대를 만들겠다”며 “더이상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 강국이지만 가계소득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조 수석은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 막고 있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아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119조2항은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국가보호·육성 대상으로 별도 규정했다.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가 농어촌·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개정했다. 기초학문 분야 강화를 위해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 의무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조 수석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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