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21 12:18

고용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취지 공감하지만 부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5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관련해 “과도한 사업주 처벌규정(1년 이상의 징역형)도입은 재고(再考)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총은 산재예방을 위한 법률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부담이 커진다며 입법보완을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여겨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실제 법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것도 양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경총은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의무위반 이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현행 산안법 형벌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사업주 처벌규정은 재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블어 경총은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은 필요하지만 기업 간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도급금지가 기업의 인력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특정작업의 도급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도급인에게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경총은 “수급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먼저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제도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해 해당 요건 및 범위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고용부에 전달했다. 법령위반 정도나 급박한 위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산재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것은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함께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구성성분 명칭·함유량)를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에게 행정적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유한 화학물질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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