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1 14:44

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 시행, 목줄 등 안전조치 미흡 과태료 50만원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동물학대 행위 대상이 추가되며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우선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물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도 추가됐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 또는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박병홍 국장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일반 반려견의 경우 목줄 미착용이 해당되며 맹견 5종의 경우에는 목줄 미착용뿐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된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강화해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오는 22일부터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허가제 전환에 따라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가 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를 8개월로 규정했다. 또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 고양이는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했다.

반려견 브리더, 고양이 캐터리 등 소규모 동물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확대했다.

박 국장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의 경우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 왔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도 확대해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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