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1 14: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법인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기업경영 투명성 및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됐으나 2017년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2017년 말 기준 756개사)의 9.3%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요국들은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 연결기준)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우선 적용한다.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봐가면서 2021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픽=픽사베이>

또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외부감사인 등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한다.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 적용을 추진한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은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서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 및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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