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3.21 17:44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6·1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해규 예비후보가 교육경력에 문제가 생겨 출마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수진영의 사실상 단일 후보인 임해규(58) 예비후보의 교육경력이 관련법을 위반해 후보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예비후보의 교육경력은 2015년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 정식후보 등록일인 5월 24일에는 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만 3년을 초과한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연 협력만 전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예비후보는 2014년 9월 16일부터 지난해 9월 15일까지 경기연구원의 전속근무자인 원장직을 겸직해 결과적으로 관련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 기업의 공동 출연으로 1995년 개원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이 대학의 산학연 협력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임 예비후보 측은 "연봉제 교수로 임용될 당시 이미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을 허용해 줘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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