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3.22 10:31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우선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에 포함된 상호 및 상표 등의 일부 문구는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각 원료로 사용된 성분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아울러 그동안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제품 용기에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2017년 12월 3일 시행)이 시행됐으나 몸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인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9월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1년 후인 올해 10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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