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3.22 10:49
<사진=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소망"이라며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어제(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것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으로, 사실 이미 헌법에 담겼어야 할 내용"이라며 "토지는 다른 것과 달리 공급이 한정된 재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면적에서는 국토의 균형 개발과 보존 차원에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고, 토지를 통한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토지소유는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의 26%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토지는 소수에 집중돼 있다.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이 연간 300조원으로,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은 75%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토지공개념이 도입된다고 해서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소유의 토지가 몰수되거나 국유화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자본주의적 방식, 친 시장적인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적절히 제한한다는 의미"라며 "토지 사유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조리가 심각하지만 이미 오랜 세월 확립된 토지사유제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합법적이며 친시장적인 대안으로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토지공개념이 담긴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헌법적 근거가 보강된다. 실제 운용의 묘는 국회가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고 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말도 되지 않는 ‘색깔공세’로 생산적 논의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국민의 염원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건전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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