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2 11:57

부과기준 개선안, '최근3년 과태료 처분 횟수'로 자료미제출 과태료 정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재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때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 했다. 지금은 위반 건수와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법 위반 전력(과거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과태료 처분 부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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