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2 12:19

개헌안 3차설명, 선거연령 만18세로·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헌번 개정안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에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무총리 선출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갖지만 책임은 강화했다. 또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3일차 내용인 선거 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등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먼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췄다.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납세와 병역의 의무도 지는 나이”이라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헌안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해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 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규정을 바꿨다.

◇ 대통령 4년 연임제…문 대통령 해당 안돼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한은 강화한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도 반드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헌번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 감사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면하던 것에서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조 수석은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며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도 30일 앞당겨 충분한 심사기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개헌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뒤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후임자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하도록 부칙을 뒀다”고 설명했다.

◇ 사법제도 개선…국민 참여 강화 

개헌안에 따르면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일반법권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또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민의 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라며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해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된다”고 말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된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규정은 폐지한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한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은 삭제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 호선해 임기문제를 해결하고 헌재의 독립성은 높여 합의제 기관으로의 기능은 강화했다.

조 수석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가 합의하면 국회 개헌안을 제출해 달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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