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3.22 16:02

"언론기관이 제대로 검증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

어떤 정봉주가 진짜일까.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고소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정봉주 전 의원 SNS>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소속기자 2명을 고소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청사에 도착한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고소 건으로 출두했다"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시장 출마 선언 당일 첫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정치적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그날을 택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정 전 의원 법률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2011년 12월 23일 정 전 의원의 전체 일정이 모두 (780장의 사진에) 들어있다"며 "사진을 입수해 분석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 주장 당사자를 고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미투 피해자라고 나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언론기관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찰에 고소했으니 진실은 경찰 조사에 나올 것이고 성추행 사실은 없다"고 다시 한 번 혐의에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9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한 기자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 기타 언론사의 보도는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출마 선언 시기에 맞춰 의도적으로 작성 보도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익명의 피해자 A씨에 대한 고소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프레시안 측도 지난 16일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프레시안 측은 고소 당일 기사를 통해 "정봉주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공방이 아니다.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민국파·정대일)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프레시안은 오늘(16일)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전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야기한 일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복당 신청이 불허돼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를 복당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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