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3 11:14

매매거래정지 3일…4월 30일, 5월 2일, 3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삼성전자가 23일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50대 1의 액면분할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발생주식의 1주당 가액은 5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된다. 주당발행 주식 총 수는 5억 주에서 250억 주로 늘어난다. 우선주는 1억 주에서 50억 주로 증가한다.

액면분할된 신주권은 매매거래정지기간(3일)을 거쳐 오는 5월 4일 코스피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매매거래정지기간은 4월 30일, 5월 2~3일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거래소가 휴장한다.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은 5월 2일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로 23일 10시 47분 현재 코스피지수가 전날대비 57.16포인트(-2.3%) 떨어진 가운데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251만4000원으로 7만5000원(-2.9%) 하락한 상태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오전 서초사옥에서 열린 4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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