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3.23 11:42

식약처, 소비자에 반품 당부…생산해역 패류채취 금지 조치도

국내산 손질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이 판매하는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 이상 초과검출(1.44㎎/㎏)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회수대상이 된 제품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생산량 23.1톤 중 약 9.1톤이다.  

식약처는 특히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을 배부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에 대한 예보와 속보를 열람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이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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