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3 11:53

사측 추전 3명은 사외이사 선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KB노조 측의 사외이사 추천 제안이 주주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KB금융지주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임시주총에 이어 이번에도 노조 측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부결 시켰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에서 사외이사에 하승수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무산됐다. 이번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사측의 추천한 선우석호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최명희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 정구환 남부제일 대표 변호사 등 3인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 노조 측의 정관 변경 건도 부결됐다. 노조 측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과 최근 5년 내 공직자 또는 2년 이상 정당법 상 공직이나 정당활동에 상시 종사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신설 안을 상정했다. 이 역시 출석 주식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사추위 관련 정관 변경에는 실패했으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에 CEO 참여를 막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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