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3.23 12:11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도 4개월째 증가세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돌파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임대주택등록자도 4개월째 늘어났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3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590건이다. 이는 지난해 3월 한 달 거래량(6658건)보다 59%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3778건)부터 지난 2월(1만1182건)까지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데 이어 이달이 끝나기도 전에 1만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002건 거래돼 가장 거래량이 많았다. 노원은 지난해 3월(627건)보다 약 60% 증가했다. 이어 성북구는 843건으로 전년 동월(308건) 대비 173%나 늘었고, 강서구는 725건으로 전년 동월(328건)보다 121% 증가했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뒤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끝난 뒤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 신규등록자는 지난해 11월 6157명, 지난해 12월 7348명, 올해 1월 9313명에 이어 지난달 919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기록은 지난해 2월(3861명)보다 무려 138% 늘어난 것이다.

작년 3월~올해 3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한편 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돼 16~52%, 3주택자는 20%포인트 추가로 26~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기장군)와 세종시다.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는 군·읍·면의 양도 당시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나머지 지역은 양도 당시 공시가 3억원 초과 주택만 중과세 주택 수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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