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3.23 14:03

'조두순사건 피해자 우롱' 만화가 윤서인 처벌…"피해자 측이 대응해야"

<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불법정보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다" 

23일 청와대가 '일베 사이트 폐쇄'와 '만화가 윤서인 처벌' 청원에 답변한 의미있는 말이다. 

이날 오전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청원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청와대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에 대해 "불법정보 비율이 70%가 넘는 사이트는 법적 폐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통신망법상 음란물, 사행성 정보, 명예 훼손 등 불법 정보 비율이 70% 이상 되는 사이트는 폐쇄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조치 된 게시물 현황을 봤을 때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다"라고 밝혔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지난 1월 25일 게시돼 23만 5167명의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해당 사이트는 정치·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을 게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연령대 없이 검색만으로 볼 수 있다"며 "(일베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정부차원의 폐쇄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게시돼 23만8455명의 동의를 받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앞서 만화가 윤서인은 미디어팬에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조두숭' 아저씨를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는 장면이 담긴 만평을 그렸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천안함 폭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토록 승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만화를 그린 윤서인은 부적절한 내용으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해당 만평을 보도한 매체의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갖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다"라면서도 "언론이나 출판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피해자 측 대응이 없는 상태고 청와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나서지는 않았지만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비서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하다. 표현과 예술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나, 허위정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라고 덧붙이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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