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26 11:15

한미FTA 협상 합의, 미국 자동차 비관세 장벽 낮추기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 장관 <사진=므누신 SNS>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철강 관세면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철강과 농업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트레이드 딜’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며 “완벽한 윈-윈인 이 합의에 곧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느신 장관은 이어 ”한국은 이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의 물량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협상을 처음 시작했다. 이후 양국의 실무진들은 1월 31일 ~ 2월 1일, 3월 15일 ~ 16일 등 총 3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특히 3차 FTA 개정 협상에서는 철강 관세면제 논의가 연계돼 진행됐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농업의 추가 개방과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특히 기존 협정에서 합의했던 관세 철폐 항목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우리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해 양국의 이익 균형을 맞춘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180억달러(19조4500억원)로 전년보다 50억달러(5조4000억원) 감소했다. 흑자 규모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적자 가운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문제를 협상에서 집중 거론해 왔다.

업계는 현행 2만5000대인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수입 쿼터 확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철강 관세 면제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9년 7월 FTA를 체결한 뒤 2011년 말 양국 의회를 거쳐 2012년 3월 15일 본격 발효했다. 양국은 협상이 완전히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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