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3.26 11:35
<사진=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홈페이지>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오늘(26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신청은 오는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는 취지로 도입됐다. 청년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청년통장에 저축하면 매달 경기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목돈 1000만 원을 만들어 준다.

모집인원은 5000명이며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1983.03.17~2000.03.16. 출생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account.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필요 서류>

△온라인신청 작성 2종 :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7종 : 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②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⑥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②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